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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4 2019고단4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곡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월곶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상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 등으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회전하며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근육의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E와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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