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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157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광주 광산구 D 대 3974.7㎡(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E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던 시행사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A은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이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새로운 시행사로 하여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2014. 12. 26. F 앞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광주지방법원 2014. 12. 26. 접수 제308160호)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 A의 채권자 G는 2015. 2. 2.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다. 이에 피고 A은 원고와 협의 하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피고 C으로 이전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기존 시공사인 상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도종합건설’이라 한다)와의 공사계약을 타절하였다. 라.

2015. 6. 4. 피고 A, 피고 B, 원고, 피고 C 사이에 사업추진 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E오피스텔 사업에 관한 약정서(갑 제1호증) (생략)

2. 협약서의 개요 본 약정서는 사업의 실질적 시행사로서의 권리가 있는 B 갑 제1호증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 A의 대리인’ B을 ‘B’이라 칭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약정서의 ‘B’은 실질적으로 피고 A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약정서의 ‘B’을 이하'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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