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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66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과 주식회사 A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체결 등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2010.부터 경남 함양군 F 외 145 필지의 사업부지에 회원제 골프장(골프 코스와 골프장 이용객들의 운동숙박 및 골프장 관리를 위한 건물 포함, 이하 모두 통틀어서는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조성하여 회원권을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 A는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5. 4. ① 여신금액 100억 원, 여신개시일 2010. 5. 4., 여신만료일 2011. 5. 4., 이자 연 12%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② 여신금액 77억 원, 여신개시일 2010. 5. 4., 여신만료일 2011. 5. 4., 이자 연 12%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3) 한편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을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골프장 공사 과정 및 A의 경영권 이전 등 1) 이 사건 골프장 공사는 2011. 4.경 A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2) A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은 2011. 5. 4.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과 A의 경영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A의 형식상 주주들인 I, J, K, L, M과 H, 그리고 E의 요청에 따라 양수인에 포함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 사이에서, 위 주주들이 2011. 5. 4. A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H, N에 현금 20억 원, 어음 25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경영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

). 다만 편의상 개별적인 주식양도계약서는 I와 H, I와 E, I와 O(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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