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 3. 3.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사채업자로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2) D는 진해시 E 대 29,33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법인이다.
3) 주식회사 A(원고와 법인번호가 다른 별개의 법인이다
)는 주택건설업,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3. 5. 16.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4. 3. 2. 주식회사 G로, 2005. 10. 27. 주식회사 A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고, 2011.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된 법인(이하 편의상 ‘G’이라 한다
)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H이 2004. 3. 2.부터 2011. 12. 5.까지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사업진행 경과 및 피고와 약정 체결 1)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5. 7. 2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1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2) I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고, I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I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가압류 등의 집행(이하 ‘이 사건 가압류 등’이라 한다
)을 마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었다. 3) G은 2005. 8. 22. I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000,000,000원으로 정하되, G이 I에 대한 개인채권자 11명 채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