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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2가합7939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2,100,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9.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 1) 웅암개발 주식회사(이하 ‘웅암개발’이라 한다

)는 안성시 C 일원 토지 34,584.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에 A동, B동, C동(이하 ‘이 사건 D상가’라 한다

) 및 E 상가(이하 ‘이 사건 E상가’라 한다

) 등 4개동의 F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 겸 분양사이다. 2) 웅암개발은 2007. 8. 23. 피고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1차로 E 상가를 신축한 후 2차로 D상가 A동, B동, C동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3) 이에 웅암개발은 2007. 8. 23. 대리사무신탁사인 피고, 시공사인 씨티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대출금융기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동법인영업부(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 등과 사이에 제1차로 이 사건 E상가를 신축하는 내용의 1차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제3조 (역할 및 업무 ① 웅암개발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제한물권의 말소

5.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6. 사업자금 및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ㆍ관리ㆍ집행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업무지원

8.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피고에게 분양관리신탁 및 부동산담보신탁

9. 건축물의 완공시 소유권보존등기 후 피고에게 분양관리신탁 및 부동산담보신탁 17. 준공 이후 소유권 보존에 관한 등기사무 및 피분양자에 대한 이전등기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등기 관련 제반 서류 제출 ③ 피고는 본 계약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사무 신탁사로서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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