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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236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피고 C는 2017....

이유

1. 인정된 사실

가.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광주 서구 G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위에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H 오피스텔(이하 ‘H’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다.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2. 3. 23.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 A의 H 905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⑴ 피고 F은 광주 서구 I 소재 ‘J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원고 A과는 2010년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⑵ 피고 C와 H 905호의 관련성 ㈎ 피고 C는 소외 회사에 22억 원을 대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H 905호 이하 '905호'라고만 한다

)를 포함한 22개의 상가 및 오피스텔을 대물변제 받기로 하여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대금 완불영수증을 교부받았다. ㈏ 그 후 피고 C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H의 오피스텔 등에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한 사실, 오피스텔의 준공 즉시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하도록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부동산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부동산들에 관한 가처분 신청(광주지방법원 2015카합602호 을 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에 기하여 905호에 관하여 2015. 9. 14.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피고 C를 채권자로 한 가처분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 후 905호에 관하여 2015. 10. 5. 신탁회사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 C는 2015. 11.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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