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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19고단849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10. 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고단 8490』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8. 01:36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에 주차된 피해자 D의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TG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 자가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 E 카드 1 장, F 체크카드 1 장, 로또 용지 30 장,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9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18. 01:56 경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피해자 H(54 세) 운영의 ‘I 단란주점 ’에서 주류를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F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술값 4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로부터 동액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D이 도난 당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8. 02:00 경 위 가항 기재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F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카드로 술값 4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로부터 동액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D이 도난 당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8. 02:13 경 위 가항 기재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F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카드로 술값 6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로부터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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