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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고합492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모자 1개(증 제1호), 일회용마스크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6. 18: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19:09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담배 등을 구입한 후 그 대금 254,09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G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19:2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한 후 그 대금 135,02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평소 물건을 구입하던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여종업원 혼자 야간근무를 하는 것을 알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 00:39경 위 편의점에 모자와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들어가,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에게 과도를 겨누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 간이금고에서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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