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6142 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에 따른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4. 20.
판결선고
2012. 5.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297,532,61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에어컨 모터 제조·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경기 불황에 따른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9. 1. 5.부터 2009. 5. 14.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에게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표1]
나. 원고는 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3,942,68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
[표2]
다. 피고는 2009. 9. 4. 위 휴직 대상 직원들이 휴직 기간에 원고의 본사 사무실 이외 다른 장소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그 휴직 실태와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후, 원고가 휴직 대상자 B 등 총 25명이 매월 해당 휴직 기간에 1일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0. 10. 1.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79조에 의하여 2009. 1.~5.분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 93,942,680원의 반환명령 처분 및 389,145,640원(= 20,141,940원 + 17,325,270원 X 5 + 19,818,610원 × 5 + 18,715,930원 × 5 + 17,940,930원 × 5)의 추가징수결정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1. 4. 29. 위 반환명령액 93,942,680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반환명령 처분과 추가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8. 23. 위 반환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고, 추가징수 처분에 대해서는 아래 [계산표] 기재 총액인 297,532,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일부 인용재결(이하, 이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2010. 10. 1.자 추가징수결정 통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0. 9. 16.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처분 내용을 통보하였다.
[계산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 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①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매출감소와 그로 인한 구조조정을 극복하고자 노사협의에 따라 부득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게 된 점, ② 순환 휴직한 근로자 총 25명 중 베트남 지사로 출장을 간 S, J, P 등 3명은 현지 고객방문 및 품질대응 문제로 부득이 긴급 투입하게 된 것이고 그 외 근로자들은 휴직 기간 중 해고 내지 구조조정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자 자발적으로 본사 사무실 등에 1~2일 정도 잠시 나왔다가 동료들의 요청에 따라 서류 작성 보조 내지 결재를 하거나 거래처 고객의 전화문의에 응답하는 정도로 업무를 했을 뿐이므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③ 부정수급액 93,942,680원을 이미 반환한 점, ④ 원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⑤ G, I은 휴직기간 중에 출근하여 업무를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오인한 점, ⑥ 피고가 2009. 1.~3.분 원고의 고용유지지 원금 신청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시행일인 2009. 4. 1. 이후에 비로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중하게 변경된 위 법령 조항이 적용되어 수령금액 2~5배 상당인 297,145,64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했는바,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93,942,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너무 과다하여 부당한 점, ⑦ 2010. 2. 9. 개정 시행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2) 추가징수금 산정방법의 위법 주장
휴직 대상 직원들이 1~2일 정도 출근한 날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휴업한 날까지 포함하여 그 해당 월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부를 부정수급액으로 보고 그에 대한 2~5배 상당의 추가징수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리오해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8호증, 을 제4호증의 1, 3, 4 내지 9, 11 내지 15, 17 내지 27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9, 을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신청한 휴직 대상자 B 등 총 25명은 대부분 원고 회사의 계장, 과장, 차장, 이사 등 간부급 임·직원들로서 별지 휴직 대상자 근무현황 기재와 같이 해당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에 최소한 월 1회 내지 주 1회 이상 본사 사무실 이외에 부산 연제구 AB 상가 내 사무실, 부산진구 AC 소재 회사 기숙사인 AD 건물 AE호, 대구 공장(C 상무, D, X) 등에 출근하여 서류작성, 결재, 전표 입력, 회계, 고객 대응 등 평소 각자 담당했던 업무를 처리·보조하거나 심지어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AF의 지시 · 요청에 따라 베트남, 유럽, 멕시코, 중국 등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휴직기간 근무는 근무장소, 근로자들의 수, 근무내용에 비추어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AF에 대한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와 상무 C 작성의 문답서, 위 AF 작성의 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품질부 과장 G은 휴직기간인 2009.1.6.부터 같은 해 2.5.까지 사이에 1일 이상 근무하였고, 구매 2팀 차장 1은 휴직기간인 2009. 1. 6.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사이에 매월 1일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을 제4호증의 10, 16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운 점, ④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32호 서식 '고 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10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가능한 한 신속한 사무 처리를 권장한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09. 1.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대해서는 피고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시행일인 2009. 4. 1. 이전인 2009. 3. 13.에 이미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2009. 2~3분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는 원고가 위 2009. 4. 1. 이후인 2009. 4. 30. 및 2009. 7. 24.에 각 제출하는 바람에 2009. 5. 26. 및 2009. 8. 14.에 각 지급된 것일 뿐 피고의 늑장 업무처리로 인한 것이 아닌 점, 6)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실직 예방, 고용 촉진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수익적인 급부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중대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그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약 5개월간에 걸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93,942,680원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고용보험의 건전한 재정운용 및 공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⑥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징수금 산정방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별로 1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산정 지급되고 있으므로, 실제 근로한 날이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해당 월에 하루라도 있으면 해당 근로자의 그 해당 월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2~5배 상당의 추가징수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위 규정의 문언, 체제, 추가징수의 성격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춘기
판사김민철
판사김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