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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5.18.선고 2016구합11723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추가징수및지급제한치분취소
사건

2016구합11723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추가징수및지급제한치분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통조림 등을 주로 제조하여 생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사업자인 원고는 고용유지조치로서 2015. 12. 11.부터 2016. 1. 10.까지 근로자 35명에 대한 휴직을 실시하였고(이하 '1차 휴직'이라 한다), 2016. 2.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자 38명(그 중 근로자 B은 2016. 2. 19. 퇴사하였음)에 대한 휴직을 실시하였다(이하 '2차 휴직'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1차 휴직기간 중 휴직 대상자 6명(C, D, E, F, G, H)이 출근한 사실과 2차 휴직기간 중 퇴직한 B을 제외한 휴직대상자 37명 전원이 2016. 2. 27. 및 28. 출근한 사실을 적발한 후 원고가 고용유지조치기간 및 현황, 대상자 등의 허위신고를 통하여 고용유지지원금 32,215,750원(= 1차 휴직 부분 5,759,280원 + 2차 휴직 부분 26,456,470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16. 9. 19.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32,215,750원의 반환명령과 그 2배인 64,431,500원(= 32,215,750원 X 2)의 추가징수처분 및 2016. 9. 19.부터 2017. 9. 18.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1차 휴직기간 동안 휴직 대상자 6명이 집에서 놀다가 원고의 공장에 나와 한 두 시간 정도 머물다가 집에 돌아갔을 뿐이고, 2차 휴직기간 중 갑자기 예정에 없던 제품발주가 들어오면서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근로자들의 동의 하에 2016. 2. 27. 및 28. 출근하게 하였으며 대신 휴직기간 전인 2016. 1. 27. 및 28. 대체휴직기간을 시행하였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것이 적법하다는 확인도 받았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처분 중 2차 휴직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2차 휴직 기간 중 이틀을 출근하게 하는 대신 대체휴직기간을 시행하는 것도 적법하다는 확인을 받은 이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설령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반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월의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액으로 본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조치기간(고용유지조치 실시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 고용여부를 판단하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감원여부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계획신고된 내용 중 대상자수, 고용유지조치일수, 지급임금 수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에 의거 신고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반환명령,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이 따를 수있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조치 안내문(을 제6호증)을 받은 사실, 1차 휴직기간 동안 휴직대상자인 공장장(차장) D, 관리직 E, 신입사원 C는 신입사원인 C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해 거의 매일 출근하였고, 역시 휴직 대상자로 시설관리를 하던 F, G, H는 공장 배관작업을 도와달라는 D의 요청으로 약 5일간 출근하여 배관을 들어주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차 휴직기간 중인 2016. 2. 27. 및 28.에는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 전체가 출근하여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신고를 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기간에도 해당 근로자들을 출근하게 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인 1개월 동안 계속하여 휴직 대상자들에 대한 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개월 동안 계속하여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으니, 이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설령 원고에게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고용노동부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휴직 전 3일을 대체근무로 바꾸는 것에 관하여 쌍방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고용유지조치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중 출근을 하는 경우라도 대체휴직기간을 가지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부정수급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고용유지조치는 1개월 단위로 수립하되, 대상 근로자별로 월 단위로 산정 · 지급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고용유지조치 기간인 1개월의 휴직기간 동안 휴직 대상자가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있어 1개월 동안 계속 휴직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은 이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위반기간을 불문하고 해당 달의 전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보건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이미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므로 고용지원금 반환명령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 중 반환명령 부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고, 반환명령에 추가하여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제한처분과 추가징수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기간을 불문하고 해당 달의 전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고용보험재정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부정수급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 3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규모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양태경

판사김주식

판사김기홍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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