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9.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대진고속관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태백삼거리 쪽에서 경화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한 D 1톤 봉고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피해차량의 후미 적재함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