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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7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7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5.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이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부터 같은 구 경화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소재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의 검문을 받아 적발되면서 위 D가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벌금 수배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친형인 E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평소 외우고 다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마치 자신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D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성명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3942]

3.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경 인터넷 네이버 F 사이트에 피해자 G이 에어컨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을 해 “중고 에어컨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2012. 8. 1.경 경남 김해시 H아파트 3차 313동 15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중고 13평형 에어컨을 설치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에어컨은 고장이 나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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