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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20:3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좌동 여좌천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운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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