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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1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5. 04:4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중초삼거리를 중부시장삼거리 방향에서 태백삼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00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하다가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에너지과학공원사거리를 진해루 방향에서 소죽도 찜질방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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