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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2:41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천동 방면에서 삼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꺾어지는 형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부근 노상에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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