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착오 송금한 2,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 16.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사이에 2,400만 원 전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민사 판결 및 집행문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2,400만 원이 착오로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동생인 G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인 I에게 입금해야 할 2,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하자 그 직후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렸고, 은행을 통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을 상대로 착오 송금된 2,400만 원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② 피고인은 2,400만 원이 착오 송금된 당일 자신의 C 계좌에 대하여 통장분실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