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2018고단4628』 피고인은 2015. 6.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이라는 게임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홍콩에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고, 투자자들로부터 한정적으로 6개월가량만 투자를 받고, 투자자들에게는 매일 투자금액의 3% 수당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투자금의 10%를 지급하며 4개월 후 원금을 전액 지급하겠다. 또한 D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면 거기서 배당금을 확인할 수 있고 인출도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수익구조 없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을 돌려막기 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 결국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이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는 구조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 원금은 물론 투자금에 따른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1,70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7. 7.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54,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2019고단417』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G의 한국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G은 온라인경마정보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로, 1코드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다음날부터 3만 원씩 1주일에 5회 수익금을 지급하고, 2~3개월 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