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취급하는 주식회사 B, 유한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구좌에 120만원 총 10구좌를 구매하면 구매한 돈으로 레인보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전수익을 발생시켜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투자 또는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프로그램으로 낙전수익을 발생시킬 구체적인 방법도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며 결국 후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경 현금 12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41회에 걸쳐 합계 93,755,0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포함)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출결재 거래현황,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피해현황, 원금상환약정서, 매출수당 입금현황, 매출표, 카드매출표, 상환계획 확인내용, 고소취하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7 내지 10, 12, 13, 15, 16, 17,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