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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2다37862
추심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R이 2007. 3.경부터 2008.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사이에 ‘투자금을 받아 증권, 펀드 등에 투자하여, 투자 원금은 보장하고 3개월 안에 50% 이상의 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 투자자들로부터 약 400여 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피고들은 R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수익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가 R으로부터 투자 원금 이상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 ③ R이 피고들을 포함한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위와 같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800여 명의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원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그 결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9.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R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투자수익약정 중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에 5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부분은 과다한 수익보장약정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R으로부터 투자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수익금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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