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9.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19. 03:41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E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000원 상당의 개수 불상의 100원 및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0. 2.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 01:01경 김해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I 쏘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장유온천 상품권 약 8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0. 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0. 7. 03:00경 김해시 J아파트 K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M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장유 온천랜드 목욕 티켓 1묶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