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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5 2014고단1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0:3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신계삼거리 교차로를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계리 쪽에서 21번 국도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던 중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 E(여, 7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27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에 있는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에서 원인불명의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변사자의 사체사진,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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