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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9 2016고정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3:40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신계리 21번 국도 신계 교차로 출구 일방통행 도로 상을 역 주행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위 장소는 21번 국도에서 신계 교차로 및 목 천 ic 진입하기 위한 도로 상이며 일방통행 길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방면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방통행 및 진입금지 지시를 위반하고 역 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21번 국도 1 차선을 천안에서 병천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27 세) 운전 D 투 싼 승용차량의 전면 부위와 피의 차량 측면 부위가 충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행방법위반 및 지시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상 세 불명의 요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약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지시위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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