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5. 17: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에 있는 마 평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버스 터미널 쪽에서 양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후진하여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얼굴과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