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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나5085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경부고속도로의 점유ㆍ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2. 23. 11:40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64.2km 부근(경주 톨게이트 약 2km 전방)을 지나던 중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각목을 충격하여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3. 18.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6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피고가 고속도로에 떨어진 장애물을 신속히 제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데, 피고의 과실비율은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340만 원(=680만 원 × 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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