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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나3105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경 A과 B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8. 27.부터 2017. 8. 27.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관리청이다.

나. A은 2016. 9. 22. 17: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상행 남대구요

금소(이하 ‘이 사건 요금소’라고 한다)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화원 방면에서 이 사건 요금소 출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7차로 밖으로 벗어나 갓길 우측에 있는 방음벽을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계속 진행하다가 이 사건 요금소 옆을 20m 정도 지난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고객지원실(이하 ‘이 사건 고객지원실’이라고 한다) 앞에 있던 보행자 C을 들이받고, 이 사건 고객지원실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이 좌측 원위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 등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고객지원실이 무너지면서 건물 안에 있던 D가 건물 지붕에 깔려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등으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파손된 건물 내부의 철제빔이 인근의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소(이하 ‘이 사건 판매소’라고 한다)로 날아가 그 안에 있던 E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C에게 합계 138,866,900원을, D에게 합계 270,691,740원을, E에게 합계 3,073,99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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