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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6가단3736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F가 2016.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4350호로 공탁한 28,900,000원 중 1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3,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가 제2, 3호증(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각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각 그 인영부분이 D의 사용인감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위 각 문서가 D의 직원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및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6. 8. 26.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그의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9,526,100원(= 17,751,000원 부가가치세 1,775,100원)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D의 위임을 받아 F에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6. 9. 23 09:18 도달되었다.

나.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6. 9. 21. D으로부터 그의 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29,150,000원을 양수하였다.

D은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6. 9. 23. 09:18 도달되었다.

다. F는 위 가.

항 및 나.

항의 각 채권양도통지의 선후를 가릴 수 없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원고, 피고 B, D을 피공탁자로 하여 D에 대한 물품대금 2,89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4350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원고가 피고 B 및 D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7. 1. 20. D이 파산 선고를 받아 피고 파산자 D의 파산관재인 E(이하 ‘피고 D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이 그를 수계하였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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