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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나6138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C은 2017. 3.부터 2018. 4.까지 피고에게 합계 201,004,43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소외 C은 2018. 8. 2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중 53,923,89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소외 C은 2018. 9. 5.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8. 9. 6.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7. 3. 20.부터 2018. 4. 16.까지 소외 C에게 금 227,880,54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소외 C으로부터 양수받은 물품대금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기 이전에 소외 C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C의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기 이전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모두 변제하였고, 민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통지를 받기 전에 변제하였다는 사유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C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피고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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