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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22204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제이아이산업개발은 피고(변경 전 상호: 사회복지법인 한성복지회)에 대한 채권 중 2억 원을 소외 B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09. 7. 28.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나. B은 2010. 11. 19. 소외 C에게 위 양수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0. 11. 26.경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1. 18.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6713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3. 11.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5. 3. 16.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7501호로 위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3.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로 봄이 상당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5. 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는, B의 위 양수금 2억 원에 대하여 소외 D가 2013. 10. 10.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여 피고가 2013. 10. 15. 그 결정을 송달받았고, B이 소외 E에게 위 양수금 2억 원 중 4,000만 원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3. 10. 23. 피고에게 도달되었기에, 피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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