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노57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욕설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택시에서 잠들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잠을 깨우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욕설하고 폭행함으로써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