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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920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에 대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금액은 약 8,3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여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범행으로 얻는 이익이 많지 않은 하수인 내지 인출책의 경우에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25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약 2억 6천여 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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