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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노673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동료 등에게서 자녀 유학 비용, 부모의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주식투자로 탕진해 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 합계가 약 7,7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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