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노591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사기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3,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