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514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