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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길에서 잠들었다가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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