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나32055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3. 9.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900만 원을 2018. 4. 5.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대여금 900만 원 중 45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4.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제출한 2019. 10. 14.자 추완항소장에는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 2020. 5. 29.자 변론재개신청서에도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