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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8 2020노14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양형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직권조사 사유의 존재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20. 12. 23. < 항소 이유서 연기 신청서 > 라는 제목으로 변호인의 코로나 검사결과 양성반응으로 인하여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니 제출기간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만 담기고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유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소정의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아니한 서면을 제출한 다음,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경과한 2021. 1. 15. 비로 소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삼는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비록 변호인이 2020. 12. 23. 제 출한 서면에는 적법한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이 추 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이 법정의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항소 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법정의 기간 내에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항소 기각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6. 3. 30. 자 2005모 564 결정 참조). 나 아가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 소정의 직권조사 사유라

함은 법령 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말하는 바( 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 참조), 제 1 심 판결 후 제 1 심 판결을 취소할 정도에 이르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사유도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심에서는 공소사실 중 1 항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를 인정하고 있고, 아울러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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