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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9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5. 31.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7. 5. 31. 이자 연 18%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대여금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11. 20.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4,600만 원 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실제 금액은 1억 4,95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2015. 11. 20.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은 1억 원이 아니라 5,400만 원에 불과하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0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21., 2016. 2. 19. 및 같은 해

5. 19. 약 3개월의 주기로 각 450만 원씩을 입금하였는데, 그 금액은 1억 원에 대한 연 18%의 이자 3개월 치에 해당하는 점(450만 원 = 1억 원 × 0.18 × 3개월/12개월),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27., 2017. 2. 27., 같은 해

5. 31. 및 같은 해

8. 31. 마찬가지로 약 3개월의 주기로 각 900만 원씩을 입금하였는데, 그 금액은 2억 원에 대한 연 18%의 이자 3개월 치에 해당하는 점 900만 원 = 2억 원 × 0.18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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