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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9 2013노3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2013. 2. 1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3. 5.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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