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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나45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6. 말경부터 2009. 2. 2.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피고에게 합계 224,807,012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95,120,55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686,462원(= 224,807,012원 - 195,120,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청구취지에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합계 222,307,012원을 차용하였다가 합계 241,660,550원을 변제하여 위 차용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의 액수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법원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 및 변제내역서(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

)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차용금 222,307,012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이 사건 내역서에는 2008. 1. 14.자 대여금 9,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 4. 20.자 대여금 9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내역서상의 차용금 합계액 및 피고가 1심에서 제출한 차용금 및 변제내역서(을 제1호증, 이하 ‘1차 내역서’라 한다)를 종합하여 보면 2008. 1. 14.자 대여금 9,600,000원은 960,000만 원 오기로 보이고, 착오로 2007. 4. 20.자 대여금 900만 원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산정하여야 계산할 경우 합계액이 222,307,012원이 된다}. 2)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내역서상의 차용금 222,307,012원 이외에 추가로 2007. 4. 20. 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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