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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4 2015고단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19:34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D 소재 E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신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1. F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0)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 단속 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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