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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고정1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를 수완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5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동승한 피해자 I(1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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