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은닉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교환가치가 확보되어 있는 굴삭기들을 I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만으로는 불분명한 점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피고인은 굴삭기를 은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를 철회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3. 12.경 굴삭기 5대의 점유를 담보 목적으로 I에게 이전하였음에도, 피해자 측에는 T에게 임대 및 담보로 맡겼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4. 3. 26. 및 2014. 5. 24. 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굴삭기들을 임대사업장에 투입해 놓았고, 임대사업을 통한 수입으로 피해자에 대한 할부 미수금을 조금씩 변제할 수 있으며, 굴삭기의 소재지를 알려주면 피해자가 굴삭기를 가져가므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4. 9. 1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소재지를 말할 수 없지만 굴삭기를 임대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I에게 담보로 제공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면서도 굴삭기의 소재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굴삭기는 현재 I이 점유 중인데, 굴삭기 중 1대는 차량번호가 변경되었고, 2대는 차량번호판이 분실된 상태이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개월간 굴삭기의 점유자를 속이고, 굴삭기의 소재지를 알리지 않았으며, 3대의 굴삭기는 번호판으로는 동일성을 식별할 수도 없었는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