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2.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소유의 G 굴삭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두산인프라코어 의정부지점에서 판매 의뢰를 받은 건설기계인데 3,700만 원에 팔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1,300만 원만 입금해 주면 잔금은 일정기간 유예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굴삭기는 피고인이 두산인프라코어 의정부지점으로부터 판매 의뢰를 받은 기계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를 타에 판매할 만한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기계의 처분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5.경 김포시 장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추어탕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폐차 직전의 굴삭기 1대를 매입계약을 하였는데, 계약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굴삭기를 매입하여 폐차하고, 고철대금으로 받는 돈으로 300만 원을 갚아주고, 매매이익금도 반분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굴삭기 매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굴삭기를 매입하여 폐차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아주고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