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정산금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경부터 피고와 함께 살던 중 피고의 자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하고 원고가 이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는 2005. 9. 22. 2005년식 굴삭기(DX480CC 굴삭기)를 구입하였다가 2007. 6. 28. 매도하고, 2009. 1. 31. 다시 별지 기재 굴삭기를 구입하여 원고가 이를 운영하였는데 2016. 7.경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서 위 동업관계도 함께 해소되었다.
피고는 동업관계 해산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4년부터 12년간 사실상 부부로 살아왔던 사실, 피고는 피고 명의 통장으로 굴삭기 운영 수익을 관리하면서 그 금원을 굴삭기 운영경비, 원ㆍ피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ㆍ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동업관계로 볼 수는 없다.
이를 전제로 정산금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굴삭기 소유권 확인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6. 7.경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면 별지 기재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를 원고 소유로 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6. 7. 28.부터 2016. 8. 30.까지 3회에 걸쳐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굴삭기는 원고 소유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판단 피고는 2009. 1. 31. 이 사건 굴삭기를 구입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등록한 사실, 원고가 가거도 섬 복구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