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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3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 B’ 상호로 중장비 임대업을, 피해자 C(54세)는 경기 동두천시 D 전원주택단지 토목공사를 수급한 ‘E’ 상호 토목공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궤도식 굴삭기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7. 08: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궤도식 굴삭기는 사건 외 F이, 피해자는 G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위 계약에 따른 건설중기 임대료 등 문제로 다툼이 있어 F이 위 궤도식 굴삭기를 현장 한 쪽 끝에 세워 두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궤도식 굴삭기를 피해자의 굴삭기가 주차된 곳까지 이동하여 피해자의 굴삭기 출입문을 막아 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력으로써 같은 날 15:00경까지 피해자의 굴삭기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그의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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