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6. 3. 24.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5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굴삭기는 같은 달 27. 원고가 인도받을 때부터, 운행 시 차량 몸체의 비정상적인 흔들림, 라디에이터 고장, 과도한 엔진오일 소모, 퀵클램프 고장, 엔진과열로 인한 냉각수 누유, 레바볼 고장, 전자제어장치 고장 등 중대한 결함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까지 피고로부터 21회에 걸쳐 이 사건 굴삭기 수리를 받았지만 제대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도 2017. 3. 20. 이후부터는 수리불능이라 판단하고 아예 수리조차 포기해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 매매계약의 목적달성 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굴삭기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①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61,600,000원(매매대금 56,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과 ②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 122,576,000원(= 원고가 이 사건 굴삭기 수리비로 지출한 1,026,000원 이 사건 굴삭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해 입은 일실수입 116,550,000원 위자료 5,000,000원) 중 일부인 20,000,000원의 합계액 8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원고가 2016.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한 사실, 원고가 2016. 3.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하자를 주장하며 수리를 요청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굴삭기를 인도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굴삭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