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 A에게 3,645,942원, 원고 B에게 2,791,8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8.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E(2014. 12.경 사망, 이하 ‘E’이라 한다)은 1960. 3. 5. 망 F(2014. 3.경 사망, 이하 ‘F’라 한다)와 혼인하여 그 슬하에 망 G(2007. 10. 31.경 사망, 이하 ‘G’이라 한다)과 피고, 선정자 D을 자녀로 두었고, G은 1991. 5. 22. 원고 A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원고 B을 자녀로 두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F의 공동상속인들인 E, 원고들, 피고, 선정자 D 명의로 F의 소유이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서울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2014. 4. 8.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서울부동산 협의서’라 한다
)가, F의 소유이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남원부동산’이라 하고, 위 서울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 선정자 D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2014. 4. 9.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남원부동산 협의서’라 하고, 위 서울부동산 협의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협의서’라 한다
)가 각 작성되었고, 한편 서울부동산 협의서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위 E, 원고들, 피고, 선정자 D이 직접 서명날인한 날짜 미상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별도로 작성되었는데, 이는 E이 직접 보관하여 왔다. 2) 피고와 선정자 D은 2014. 4. 9. 남원부동산 협의서에 기초하여 남원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접수 제68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4. 4. 10. 서울부동산 협의서에 기초하여 서울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118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의 예금채권 1) E은 사망 당시 전북지리산낙농농협에 대하여 총 3개의 계좌(각 계좌번호 : H, I, J 의 합계액 1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