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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6나3915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배우자인 망 F(1993. 9. 29. 사망)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G, 피고, H, I, 망 J(1994. 7. 5. 사망) 등 5인을 자녀로 두었고, 원고는 망 J의 처, 선정자 C, D은 망 J의 아들이다.

나. 2014. 3. 18.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 및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2014. 3. 21.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서를 개봉한 결과 2008. 12. 4.자로 된 여러 장의 유언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유언서(이하 ‘이 사건 유언서’라 한다)에는 본문 제1면에 “망인의 전 재산 중 1/2을 장남인 피고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1/2은 H(차남) I(삼남), G(장녀), 선정자 C(망 J의 아들), K(피고의 아들), L(피고의 아들), M(이모, 망인의 법정상속인은 아니나 망인 사망 시까지 함께 생활한 사람이다)에게 분할하되, 장애가 있는 I에게는 20%를 더 준다.”는 내용이, 본문 제2, 3면에 “다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가 상속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의 매매대금을 원고 H 등 다른 상속인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이 각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 H, I 및 G의 남편 N 등은 2014. 3. 29. 상속에 관한 협의를 위해 다시 모였고, 그 자리에서 I은 ‘망인이 I에게 20%를 더 주라’고 하였음에도 자기상속지분의 5%(12.5% × 5% = 0.625%)만 추가로 더 받기로 하고, G를 대리한 N은 I에게 G의 상속지분 중 5%(전체 상속지분의 0.625%)를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피고가 50%를, 나머지 50%에 대하여는 H가 12.5%(50% ÷ 4), I이 13.125%(12.5% 0.625%), G가 11.875%(12.5% - 0.625%), 망 J를 대습상속하는 원고 및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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