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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4가합5496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D(2004. 2. 28. 사망, 이하 ‘D’이라 한다)은 1944. 3. 20. 망 E(2011. 5. 20. 사망, 이하 ‘E’이라 한다)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원고들, 피고, F, G, H을 자녀로 두었다.

나. 피고와 H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D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피고, E, F, G, H(이하 ‘이 사건 공동상속인’이라 한다

)의 명의로 2009. 5. 6.경 D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3/15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 2/15 지분을 H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피고와 H은 2009. 5. 12. 이 사건 협의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는 13/15지분, H은 2/15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5. 12. 접수 제15505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대한민국의 별지 목록 제8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수용 대한민국(국토교통부)은 2013. 5. 2.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부동산을, 2013. 11. 19.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였고, 피고에게 2013. 4. 30.부터 2013. 11. 13.까지 합계 632,919,770원의 수용보상금(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사건 경과 1) G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의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며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G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 및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위 상속지분 상당 금원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6267 소유권말소등기 을 제기하였는데, 2015. 10. 16. 위조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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