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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583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빌딩 C 호에 있는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서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8. 5. 20. 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와의 토사 운반계약( 계약금액 1억 2,100만 원, 공사기간 2018. 4. 16.부터

9. 30.까지 )에 따라 발생하는 토사를 쌓아 둘 부지( 사토장 )를 마련할 목적으로, 컴퓨터의 ‘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성시 F, G에 대한 화성시장 명의의 각 공문 서인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 신고서 용지를 각 스캔한 파일의 각 신고목적 란을 ‘ 개 전( 답 전) ’에서 ‘ 영농을 위한 성토( 답 전)’ 로, 기타 란을 ‘ 절 ㆍ 성토행위가 없는 사항으로 50cm 이상 절 ㆍ 성토 발생시 행위신고 변경 (4 월 ~10 월, 영농 철기간 성토 불가) 후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 주변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농번기 이후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 로 각각 수정한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화성시장 명의의 공문서 인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 신고서 2매를 각 변 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5. 21. 경 화성시 H 주민센터 공사현장 내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토장 승인을 받아 위 E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 인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 신고서 2 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E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행위 신고서, 토지 대장 등, 각 사토장 선정 관련 서류, 변조, 행사한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 신고서 (F), 지적 등본, 토지 대장 등, 변조, 행사한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 신고서 (G), 지적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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